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끝난 제98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이목을 끌었던 주택분 재산세율 50% 인하를 확정, 오는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할 경우 올해 시 전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부과액 250여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가 크게 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한데다 올해 인근 성남시가 이미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200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용인 게스트하우스 건립 1차 비용이 20억원으로, 문화陸置旋ㅕ맙?준공식 이벤트비용은 4억원으로 각각 10억원, 1억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 공보실 만화책자 발간비 5300만원 등 모두 13억 1800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시의회는 삭감금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실제 의결액은 제출예산액 7093억 5967만원과 동일하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