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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구 4년간 도민체전 출전정지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5.05.23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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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구협회가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경기장 문란행위를 이유로 용인시에 대해 4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도 축구협회는 지난 18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개최, “지난13일 도민체전 축구1부 결승전에서 심판의 오프사이드 판정에 불만을 품은 선수가 심판을 폭행했다”며 “이 때문에 경기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4년간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도 축구협회 중징계를 받아들인다면 용인시는 내년 52회 대회부터 4년간 도민체전 축구에 출전할 수 없고, 관련 선수들까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도민체전 직전에도 제50회 도민체전에서의 축구경기 폭행사건을 이유로 용인시 축구협회의 출전정지를 요구해 도민체전 보이콧 논란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따라서 이번 중징계 역시 도 축구협회와 일부 심판들이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견제하기 위해 사건을 확대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 체육회 관계자는 “용인시는 심판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용인시 축구협회는 응원단을 진정시켰고, 이정문 시장은 선수단과 응원단에 결과에 승복하자는 결정을 내려 선수단을 철수시켰다”며 “이?용인시 체육회는 경기도축구협회에 정식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된 K심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