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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내년부터 월급준다

용인신문 기자  2005.05.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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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시·도의원들에게 월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유급화 및 정수조정 검토보고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유급화 논쟁은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된 1991년부터 계속돼 왔다. 여야는 당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일당과 수당이 지급되면서 정상적인 유급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부에선 무보수 명예직을 고수할 경우 돈 많은 토호세력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또한 생계가 보장돼야 전문성있는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이다. 용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정압박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부단체장급’ 상당의 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유급화에 따른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행자부는 682명의 광역의원을 500명대로, 3496명의 기초의원을 2056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용인시의 경우 구청 승격을 전제로 할 땐 시의원수가 무려 3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선거는 유급화 결정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구제 조정도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6월30일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매듭짓는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각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고 쟁점조항이 적지 않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