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7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해 금고속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이 아무개(남.29)씨를 검거해 구속수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를 그만둔 후 반납하지 않은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해 올 3월과 4월 네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침입, 88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이 아무개씨(남.34)가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침입한 점으로 미루어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이 씨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핸드폰 실시간 추적 및 잠복근무를 하다 집으로 귀가하는 이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