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용인시는 제51회 경기도민체전에서 축구를 포함한 20개 종목에 238명 참가해 각 종목별로 상위권에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종합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목표는 종합우승이었지만 수원시와 주최시인 성남시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시인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종합3위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제 타시에 선수를 물질적으로 빼내어서 명예롭지 못한 우승을 거머쥔 수원시체육회와 결코 합당하지 못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인시 축구팀을 도민체전 4년 출전정지를 결정한 경기도축구협회의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용인시체육회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축구협회 상벌위원장 이순재씨는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축구협회 상벌위원장 자격이 없다.
둘째, 2004년도에 용인시 축구경기에 불이익을 줘서 문제가 됐던 김택수심판을 수원 용인경기에 재 투입하여 또 다시 오심을 보게하였다.
셋째, 안양시와 수원시 준결승 경기때 안양 응원팀이 심판을 폭행했음에도 안양시는 선수2명만 징계하고 용인시는 팀 전체를 4년 출전정지 준 이유에 대하여 도축구협회는 정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용인시는 심판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용인시 축구협회는 응원단을 진정시켰고 이정문시장은 선수단과 응원단에 결과에 승복 하자는 결정을 내려 선수단을 철수 시켰다.
이에 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축구협회에 정식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 할 예정이며 문제가 된 김택수 심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에 협조 요청 함은 물론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