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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부당이득 토해내라

용인신문 기자  2005.05.30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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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재판장 이헌섭)는 지난 27일 재개발아파트 건설업체가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시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간 땅값을 돌려달라”며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03년 8월께 건설업체가 용인시에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후 자신이 소유한 자투리 땅을 비싸게 팔기 위해 그해 12월 임아무개씨와 짜고 땅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임씨는 건설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고 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