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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가 직접 아파트 시공감독

용인신문 기자  2005.06.0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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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주예정자가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의 시공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운영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31일 아파트 분양 후에 품질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도권내로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한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시공사자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게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 감리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기 전에는 아파트의 주인이 되는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품질에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폐쇄돼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감리비용을 부담하므로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의사에 반한 시정통지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해당공사가 완료된 후 입주 1~2개월전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어 점검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현장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용인시는 20일부터 분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과 지역조합주택, 재건축주택조합 등의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개된 행정을 펼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사업주체는 모델하섹? 분양모집공고 및 홍보물 등에 입주예정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게제한 뒤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따라 3~5명 이내로 명예감곡관을 선정, 시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의 경우 대부분 건축전문가가 아닌 일반입주예정자로 설계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다 무보수여서 시공사와 결탁할 우려마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도의 한계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즉 조경이나 명시재료사용 여부 등은 감독이 가능하다”며 “전문적인 감리는 해당 감리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