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자체 선심행정 집중단속

용인신문 기자  2005.06.07 15:58:00

기사프린트

   
 
용인선관위(위원장 이기섭)는 내년 5월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표참조>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의 금품과 기타 이익제공 행위는 법령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지자체가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86조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것 외의 금품과 기타 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시책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나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연초에 수립한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행사는 위법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른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주민대상 무료문화예술프로그램 개최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 예술제 개최 △문화기반시설 건립 등은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료로 시행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나 영화상영, 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 평균 실시횟수의 130%를 넘지 못하며,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장소·대상을 전년 대비 30% 이상 변경하거나 개최횟수가 130%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수수당 지급, 매년 계획에 따른 경로당 물품지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급 등은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대상이나 금액을 확대할 수 없으며, 단체장의 직함이나 성명 대신 자치단체명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