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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율 41.6% 상승세

용인신문 기자  2005.06.07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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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한 20여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것과 관련,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도표참조>

이에 따라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인근 유사토지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 등의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이의 신청기간 내에 시청 지적과나 읍면동사무소, 수지출장소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가가 결정된다.

총 조사대상 토지 20만9299필지중 비준표에 의해 산정된 산정지가를 그대로 결정한 토지는 97.29%인 20만3625필지이고, 검증과 심의로 조성된 토지는 2.71%인 5674필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지가변동율은 40.4%(표준지 포함 41.6%)로 상승세를 유지, 수지출장소 동지역, 기흥읍, 구성읍, 용인동부권 동지역 지가 상승폭이 컸다. 기타지역도 지가현실화 방안으로 대폭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가장 비싼 땅은 기흥읍 신갈리 69로 ㎡당 591만원이며, 가장 싼 땅은 백암면 근창리 산 60-6 일원 임야로 ㎡당 2080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각종 택지개발지구가 공사 중에 있고,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민영아파트 건설부지의 수요증가와 택지개발 보상지역의 농지 대토 수요증가로 인해 토지수요가 증가해 전체적인 지가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토지 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80%선에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