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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업무계획 수립, 후 예산

용인신문 기자  2005.06.07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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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대해 업무계획을 미리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계획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즉 “不 평가 不 예산”원칙을 정립해 나간다는 것.

‘선 계획’수립 절차는 ▷ 실·국별 정책방향 설정 ▷ 주요사업 Item 선정 ▷ 실·국 자체 토론회 개최 ▷ 시·군 등 사업주체 의견 수렴 ▷ 전문가 그룹·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 여론 수렴 ▷ 사업 확정 ▷ 선 계획 수립 ▷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결재 ▷ 예산편성으로 이루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