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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법`$$` 첫 판결

용인신문 기자  2005.06.10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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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제’가 위헌으로 결정된 후 처음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과돼 온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575호 1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 구‘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만건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쟁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최아무개(41)씨 등 6명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각각 150만원씩 부과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특례법 5조 1항의 ‘공동주택분양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조항과 같다”며 “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례법 조항은 구특례법을 2002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법원은 개정된 법의 규정이 구특례법과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례법에 의해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람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지만 이미 낸 사람은 법상 일정기간(고지서를 받은 후 90일)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구제받도록 돼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용인시의 경우 헌재의 위헌판결이후 감사원에는 매일 100~200여건의 심사청구가 들어오고 있다”며 “6월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것만도 7500여건에 이르며 이는 160억(미납금 포함)에 이르는 액수”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보상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 세수입으로 활용했던 경기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원을 확보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부담금을 납부해 90일이 지난 분양자이더라도 감사원심사청구는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보상은 6개월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