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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

용인신문 기자  2005.06.10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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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할머님 한 분이 찾아오셨다. 아들의 이혼으로 어린 손자를 직접 돌보고 계셨는데, 그만 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생전에 아들이 다녔던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유족연금을 탈 수 없게 되었는데, 할머님께서는 어린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면 불행 중 큰 시름을 덜 수 있으니 꼭 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우시면서 하소연을 하셨다.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어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가입자나 사용주들 때문에 보험료를 일정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혜택을 규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경우에 해당이 된 것이다. 연금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심을 하였지만 방법이 없었고 결국 할머님은 그간 납부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일시금을 수령해 가셨다.

이 마음 아픈 일을 계기로 지역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사용주들께 “너나 할 것 없이 살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한솥밥 먹고 동고동락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만큼은 미루지 마십시오. 먼 훗날 그분들은 직장을 위해 땀 흘렸던 날들을 추억하며, 사용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연금을 타시게 될 겁니다.” 라는 호소의 내용을 담아 서신을 보내드린 일이 있었다.

국민연금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인생상담사가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연을 접하다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만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꿈같은 생각도 해본다.

이제 우리나라도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60%이상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노인계층이 두려워하는 것이 ‘질병’ 보다도 ‘ 빈곤’이라니 ‘노후준비’는 이제 당면한 현실과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부양은 개인, 가족 또는 국가 중 하나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은 노령, 질병, 사고 및 사망 등 사회적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라는 책임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일정부분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므로 개개인에게도 ‘혜택’을 위한 ‘성실한 기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 저조, 평균수명의 연장, 이혼율 증가 및 소득활동 노인층 증가 등 시대상황의 읜??특히 연금제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보험료를 조금만 내고 많이 혜택을 보고싶어 하는 모순된 공동심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과연 있을까 하는 사회적 고민은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나라에서든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연금혜택 범위의 완화 등 국민연금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면서 최종적으로 법개정이라는 입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개정내용에는 연금지급 기준 등 수혜부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불만족사항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기대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18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150만명이상이 연금을 타고 있고, 2008년이면 300만 명을 넘는 국민이 연금을 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어느새 우리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게 된 국민연금이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져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