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모현면청사 건립추진위원들이 이권개입 의혹<581호1면·582호 26면>을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수사과정에서 토지주가 청사부지 희사의지를 밝혔던 시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모현면청사 신축추진위원회는 2003년 6월3일 회의를 통해 면청사 부지를 당초 선정된 일산리에서 갈담리로 변경했다. 이날 부지가 변경된 결정적인 이유는 갈담리의 예정부지 토지주인 한아무개씨가 토지희사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러나 토지주 한씨는 갈담리로 청사부지가 결정된지 10개월 뒤인 2004년 4월 26일 모현면을 방문, 장아무개 면장을 만나 명청사 부지 매각의사와 함께 토지희사 승낙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부터 단순히 ‘면청사를 지어야 하니 토지를 팔라’는 내용의 전화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몇 통 받긴 했지만 토지를 희사한다거나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며 “토지매각 및 희사의사를 밝힌 것은 2004년 4월께 면장을 찾아갔을 때 처음 밝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토지주 한씨는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희사를 포기했고, 추진위원회는 희사없이 갈담리로 강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경찰은 일부 추진위원들이 고의적으로 토지 희사설을 유포해 부지를 이전했는지와 회의록 등 공문서 위조 부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