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이정문 시장이 잇따라 고소고발을 당했다.
지난달 28일 죽전2동 주민 이아무개(63·여)씨는 “지난 2월 22일 용인여성회관에서 진행하려던 수지하수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초안) 당시 시청직원과 용인클린워터(주)가 동원한 용역직원들에게 전치3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이정문 시장과 김유석 하수과장, 정연주 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3인을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또 다른 주민들도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 27일엔 용인클린워터(주) 측이 당시 설명회를 무산시킨 박순옥 용인시의회 의원과 비상주민대책위 위원 12명을 업무방해죄로 용인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맞고소 전략으로 보여 시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성격인 고소장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 시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성남시의회 전이만 의원은 지난 8일 ‘성남시의회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이정문 시장을 수원지검에 전격 고소했다.
전 의원은 이 시장이 난개발에 의한 건축물 폐자재 방치 및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미 건설에 따른 탄천 관리감독 미흡 등 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용인시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강행에 반발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고, 성남시 측에선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짓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고소장을 접수한 셈.
그렇지만 전 의원이 이시장을 고발한 이유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석, 수사 진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용인시는 성남시 측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발끈, 추이가 주목된다.
하지만 용인시도 탄천 오염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종말처리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설착공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수지하수처리장은 제2라운드인 민·관, 지자체간의 법정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