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선관위(위원장 이기섭)는 내년 5월31일 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과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10일 현재 선관위는 “벌써 4건의 불법사항을 적발,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법사항들에 대한 처리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현직 단체장과 관련된 각종 시 행사와 홍보물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행정기관과 각 사회단체들은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행정집행에 앞서 사실상 선관위의 사전결제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은 일반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 각종 행사를 주최, 주관하면서 관례적으로 유인물 등에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의 축사를 싣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기관단체 의전담당 관계자들조차 선거법의 구체적인 잣대를 몰라 혼선을 빚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조만간 행정기관을 비롯한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그나마 선거일 1년 전부터 제한되는 단체장 제한행위가 많이 유연해 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각종 행사나 평상적인 행정행위까지 선거법에 꽁꽁 묶여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은 시민들의 혈세를 대신 집행하는 사람으로, 선거법을 통해 선심성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혀 행정행위에 대한 이해의 각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가 사전선거운동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