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을 6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영치활동 벌인다. 이번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체납자 중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이뤄진다.
5월말 현재 용인시의 자동차세 체납대수는 2만 7949대, 체납건수는 9만 2701건으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7.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지역의 체납대수를 살펴보면 수지 6292대, 기흥읍 5321대, 구성읍 3061대, 포곡면 2077대 등이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시청 및 각 읍면동과 수지출장소 직원들이 8개조로 편성돼 관내 전역에서 영치 작업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이 붙고, 자동차 압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체납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자는 영치증에 적혀있는 담당 부서를 찾아 시청 및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체납금을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50%이상 납부시 분납확약서를 써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조세 형평을 구현을 위해 6월중 집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 이후 체납율 해소 상황에 따라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