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병원비가 없어 상처를 실과 바늘로 직접 치료하였었다는 보도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지금의 의료정책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한번 새겨보게하는 대목이다.
최근의 의료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보험 확대, 국고지원금 축소 등이다.
특히 지역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축소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더 확대 지원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2006.12.31)되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의 50%에 해당하는 국고지원금을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변경을 통해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미 2003년 7월부터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되어 의사 등 전문직 95%가량이 직장가입자로 편입이되고,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실업자, 개인사업자 등 저소득계층만 남아있게 되어 국고지원금은 당초 정부약속과 달리 무려 2조원이 적게 지원되었다.
기획예산처의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로 보이나, 국고 지원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여 보험료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고 재정부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약화로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조로 의료보장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는 인구의10%가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3%만을 의료 보장해줌으로써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에 편입되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이용을 용이하게하여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더이상 돈이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받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 61%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선진국 수준인 85%까지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 고유목적인 국민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살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비교적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자원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에 따?사회 양극화를 방지하며, 국민에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부담을 줄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높은 노동력 공급을 보장하게 되어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특히 잠재된 의료수요를 확대하게 되어 유효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노인요양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는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만일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GM의 경우처럼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비약적으로 늘게 되어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료비가 없어서 적기에 치료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