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전칼럼/ 주택용 전력 누진제

용인신문 기자  2005.06.16 18:43:00

기사프린트

Q. 주택용전력에만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는?

▣ 최초 도입시기
○ 우리나라는 74년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전기량이 많을수록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음

▣ 주택용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
○ 누진제를 통하여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서민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보호하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에게는 높게 요금을 부과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그러면,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은 에너지절약 대상이 아닌가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에 대해서도 봄, 가을철에 비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평소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