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년 유예... 혜택은 그대로"

용인신문 기자  2005.06.17 13:02:00

기사프린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자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체납세대가 오는 8월 12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경우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분)해 급여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금을 면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부도나 파산, 화재 등의 특정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를 최장 2년간 유예해주고 계속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동안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생계형 체납세대에 해당하는 기준은 과표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전․월세 31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과표재산 규모 62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로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 중 환가가치가 없는 건으로 판정된 경우로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저소득 체납세대에 속하는 기준은 과표 소득이 1등급(500만원) 미만인 세대, 전․월세 7750만원(중소도시 기준), 과표재산 규모 1550만원(중소도시 기준) 미만으로 자동차 보유기준은 한시적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다.

이러한 지원은 오는 8월 12일까지 지원을 신청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