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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암농협 이래성 조합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내사 종결

용인신문 기자  2005.06.17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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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백암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이래성씨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온 경기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이 조합장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조합장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탈락한 강경구 전백암농협조합장이 이 조합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3개월간 사건을 조사한 경기지방검찰청은 “불법선거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재지휘까지 내려 조사했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들과 직원, 지역주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조합원, 농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