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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가구, 잘못 선택하면 낭패

용인신문 기자  2005.06.20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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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수가 올들어 164건으로 전년도 136건에 비해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하는 가구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

주요 피해유형은 도장불량·규격미달·변색·자극성냄새 등 가구의 하자 28건, 소비자의 정당한 AS·교환·환불요구에 대한 사업자의 부당한 처리지연·거부 37건, 주문이나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 27건,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배송료 요구 7건 등이었고,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해약요구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47건에 달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디자인이나 색상, 재질, 치수 등을 지정, 주문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다른 제품을 배달한 후 “주문 제품이 맞다”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인수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유명메이커 상호를 보고 계약했지만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가 선금지불 후 물품 배달전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약을 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판매자의 경우 가구대금의 20~40% 정도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가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주문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할 것, 계약금은 물품대금의 10% 이내에서 지불하고 잔금 역시 가구의 하자유무를 살펴본 후 지불할 것, 유명메이커 대리점에서도 마진이 높은 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와 품질보증서를 확인한 후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