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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모욕한 부녀회장 벌금

용인신문 기자  2005.06.20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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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7단독 정형식 판사는 지난 17일 아파트 구내방송을 통해 입주자대표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윤아무개(63.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용인 D아파트 부녀회장인 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 신아무개(67.연구소장)씨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 2003년 9월 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신씨는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1700가구에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