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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 선거법 알아야”

용인신문 기자  2005.06.20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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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섭)는 용인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시청 대회의실과 수지출장소 등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

시 선관위 류승호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5월 3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가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됐다”면서 “자칫 공무원이 공선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공무원이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서고, 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마음의 자세와 의지로 이번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이 공선법 위반으로 오해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 선관위 제안과 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