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방공사(사장 윤성환)는 기흥읍 영덕리 일원 흥덕택지구내에서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의 용지보상과 초기투자비 확보를 위해 683억원의 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지난 15일 지방공사는 ‘2005년도 용인지방공사 흥덕택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사채 발행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흥덕지구내 Ab5블럭 주택건설사업에 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제1금융권에서 일반자금 683억원을 연리 4.5% 이내로 오는 9월 중순에 받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6조(사채 발행 등)에 1항에 의하면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건설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8945평에 보상금 683억원을 책정, 아파트 33평형 486세대와 근린상가 294평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 순이익은 82억원으로 오는 2009년까지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