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흥저수지 일대 81만평 부지에 개발하는 기흥호수공원에 대한 기본윤곽을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 이용만 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도훈 농업기반공사 지역종합계획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의 기본 뱡향과 토지이용 등 각종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기흥 호수공원은 기흥읍 고매, 하갈, 공세리 일원 약 81만평 부지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수변휴양형유원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저수지의 특성을 부각한 테마시설 도입과 레포츠 시설,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양시설 등 다른 유원지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기흥 호수공원은 당일형 관광과 체재형 관광이 균형을 이루는 대중적 유원지로 20~30대층을 겨냥한 수상레포츠, 번지점프, 극기체험장 등 레크레이션 시설과 가족형 수요를 주도하는 40~50대층을 위한 서커스.마술쇼장, 생태학습장, 고급지향형 이용객을 위한 건강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도입시설별 개발전략을 세워 계획대상지 조건과 표적시장의 요구조건 등을 검토, 전체 사업대상지를 숙박운동지구, 관람문화지구, 자연체험지구, 친수환경지구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친수환경지구에는 생태학습원, 자연학교, 습지관찰로, 박물관 등이 계획중이며 자연체험지구에는 야영장, 극기체험장, 서바이벌게임장, 산악자전거장이, 숙박운동지구에는 콘도, 호텔, 수변광장, 유람선 선착장, 다목적 운동장,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관람문화지구에는 공연장, 화원, 어린이 놀이시설, 수변무대, 조정경기훈련장들이 자리잡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6월 16일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 올해 4월 7일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유원지로 반영, 경기도에 입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일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며 현재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원조성과 관련해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연훼손 및 환경 문제에 대해 시는 “이미 기흥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기능을 상실했고 주변의 몽리면적감소로 인해 불용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루빨리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각종 난개발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각종 영향평가 등을 마친 뒤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농업기반공사와도 시설운영에 대한 협의체약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