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허용 등이 있다.
그중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가 공공재라는 개념을 토대로 현재까지는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최근 정부가 2006년 부터는 영리법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제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해외 원정진료 억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데 있다지만 여러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발생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설립 및 영리법인 허용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의 계층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둘째, 국민 의료비가 증가되어 이는 결국 국민부담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며, 영리법인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이윤이 많이 발생하는 비보험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이는 결국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외국병원 및 영리의료법인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민간보험가입자들만을 주로 이용하게끔 하여 저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고, 고급의료시설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을 가진자와 못가진자로 양분하여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 할 것이다.
넷째로 공보험에 의한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공보험을 위축시킬 것이다.
영리의료기관의 이윤추구로 인하여 진료비가 상승되고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서 민감보험이 이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일부계층들이 이런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이들 계층은 공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공보험의 재정불안은 물론 보장성 확대에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중장기적으로 80%이상 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지불제도 개편 등 안정적 재정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셋째, 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자 역할과 기능 강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노사관계 확립,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가야 할 것이다.
현재 서구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공공성’을 근거로 의료서비스를 개방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도 OECD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은 추세이며, 동남아에서는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만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에 참여연대 등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