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숲의 나라’독일의 묘지는 숲속에 있다. 아예 숲속에 묘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모든 묘지에 공들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숲을 가꾸었기 때문이다. 도시속에 있는 묘지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이들 묘지는 면적도 넓어서 산림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빌딩과 주택가 등이 들어서 있는 도심지의 경우에도 묘지이전 등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다.
지방지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웬간한 묘지는 그 관리인만도 수백명에 이른다.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묘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수목원과 같은 묘지의 경관과는 달리 하나 하나의 무덤은 투박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다. 꽃만 놓여 있을 뿐 조각품이나 장식물이 없다. 얼마전 작고한 한국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씨의 무덤도 마찬가지이다. 베를린 교외의 공동묘지에 있는 그의 납골묘에는 비석조차 없다. 시당국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묘역을 조성하고 가장 먼저 그를 안장했음에도 검소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민성에 따라 그렇게 조성한 것이었다.
독일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지를 재계약 할 수 없다. 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가족묘만 임대기간이 끝난 뒤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1인묘는 20년마다 어김없이 「주인」이 바뀐다. 가족묘와 1인묘의 비율은 1:3 정도이다. 그리고 가족묘는 연장이 가능한 대신 가격이 3천마르크로 1인묘보다 10배나 비싸다. 이는 재사용이 가능한 묘지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가족묘가 1인묘보다 당장은 토지효용성이 높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재사용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임대기간이 끝난 분묘를 개장했을 경우에 유골이 남아 있으면 원래 위치보다 더 깊은 곳에 매장한다. 이는 안치의 개념이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 영구히 처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무덤은 또 임대한다. 시한부 묘지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 독일은 묘지면적이 국토의 0.1%미만이다.
■ 이탈리아
이탈이아는 지중해 중심국가로 지중해식 장묘문화의 발상지이다. 이 나라의 장묘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로마시립묘지로 이 곳은 이미 1천년전부터 로마인들의 공동묘지였다. 시립묘지의 중앙에는 로마카톨릭교회가 있다. 카톨릭에서는 원래 인간의 ×?영혼이 있다고 보고 화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교황이 화장을 허용한 이후 화장이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전쟁기간중에도 전사자들을 화장하기 위해서 12일간 휴전이 있을 정도로 화장문화가 성행하였으며, 지하납골무덤 사업은 당시에 수지맞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기원 후 1백년쯤에 로마제국은 화장을 금지하였다.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었다. 기독교에서는 화장을 금기시하지는 않았으나 이교도적이며 육신의 부활시 영혼과의 재결합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었다. 더구나 화장용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납골무덤 업자들이 산에서 나무를 마구 벌채하면서 국토관리차원에서 화장을 금지시켜야 했다. 다시 화장문화가 고개를 든 것은 1656년에 흑사병이 유럽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직후였다. 이때부터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현재 정부는 화장의 확대를 위해 많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망자가 자신이 사망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구되는 거리가 1백㎞를 넘을 경우에는 철제관을 나무관으로 덮은 이중관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염병등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대비해 질병의 某遠?막기 위한 것이다. 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데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매장의 경우 시신을 묻은지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한 단계 아래로 내려 묻게 하여 자연스럽게 가족내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하고, 결과적으로 가족묘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통은 한 구덩이에 4구의 시신이 묻힌다.
■미국
미국의 묘지는 66㎝×220㎝로 약 반평 정도에 해당되는 1그레이브(Grave)단위로 분양된다. 덩치가 큰 미국인들이 누우면 옆사람과 어깨가 닿을 넓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것 마져도 한사람이 전부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 아파트식으로 깊이를 달리해 1그레이브에 3명까지 매장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도시나 중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은 3명이고, 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은 2명에서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가진 미국의 장묘문화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매장순서는 사망순서대로 이며, 법에 규정된 깊이는 3개 층일 경우 지하 3.3m, 2.1m, 1.3m 깊이에 매장한다. 대개는 부모를 차례로 묻고 남은 한자리는 가까운 친척에게 배당 해준다. 묘린“?또한 매우 비싸서 뉴욕시 부근에서는 지역에 따라 그레이브당 5천달러(약 6백만원)까지 하며, 평균이 2천달러를 넘는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넓은 묘지를 쓸 수도 있다. 판매를 그레이브 단위로 할 뿐 수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그레이브로 만족해하며 여기에 가족의 공동유택을 마련한다.
비석이나 기타 입석물에도 엄격한 규정을 두어 비석은 55∼60㎝정도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묘지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은 봉분은 찾아 볼 수 없고 평평하게 잔디만 심는다. 미국의 화장률은 10%미만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민족간 차이가 많고, 동부보다 서부에서 화장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