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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강화해라” 압박

용인신문 기자  2005.06.27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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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시민연대를 비롯한 5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용인시의 도시계획조례 강화를 주장하며, 시와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는 용인지역내 토목 건축업체들이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경사도 완화와 용적율, 건폐율 등을 상향조정 건의한 것에 따른 맞불 작전으로 보인다.

앞서 시의회는 2003년에 시에서 상정한 시계획조례중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15도에서 17.5도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지난 24일 본지에서 입수한 5개 시민단체 명의의 성명서에는 “개발행위제한 경사도를 완화시켰던 시의회 의원들은 지금도 신봉, 성복, 동천, 고기동 안쪽 광교산 골짜기의 산을 헐고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한다”면서 “시의원들은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 완화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와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경사도 13도 강화 △지반고 30m이내 제한 △완화조례 완화 개정계획 철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을 비롯한 토목·건축업체와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행사와 생존권 문제임을 강조, 이들 단체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이 예고되고 있어 향후 시와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