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보조비 수십억 당초 목적과 달리 분배
금어2리 등 16개 마을 수사확대…관련 공무원 조사
용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급했던 시 예산 수십억 원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둔갑하는 등 보조금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시 보조금은 마을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복지예산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의 관리소홀로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23일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주민 보조금을 땅투기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포곡면 금어리 전 이장 김아무개(52)씨 등 전·현직 이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마을주민 6명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3년 5월경부터 96년4월경까지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에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대가로 시 보조금 29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들은 1차 보조금 9억8000만원을 받아 마을에서 2㎞ 떨어진 고림동 논을 사서 소작료를 받다가 2003년 12억3000만원에 팔아 영농조합원 53명이 2085만원씩 돈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2∼2004년 2차 보조금 20억원을 받아 공동영농이 불가능한 원거리(마을에서 5∼13㎞거리)의 양지면 땅 2필지를 투기용으로 매입,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마을회관을 지으며 허위서류를 작성,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금어2리 K영농조합원 60명도 1인당 2550만원씩 15억1600만원의 1차 보조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주민들은 또 2003년 2차분 20억 중 16억9000만원으로 양지면 평창리 일원의 땅을 매입, 소작을 주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포곡면 삼계2리, 3리, 신원1리는 토지매입, 금어3리와 유운2리는 창고매입(공장), 삼계4리는 상가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등 시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 공무원과 시공사와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시 관계 공무원들도 폐기물 관련 각종 법규와 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을 위반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보조금 지급이후에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목적 외 사용시엔 고발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해 시민의 혈세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둔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993∼2004년 포곡면 금어리 등 17개리에 쓰레기소각장 건립 대가로 모두 189억여원을 지원했으며, 보조금은 공동영농과 공동창고 건립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