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관공서의 격주 토요휴무제가 이달부터 경찰,소방,교정,교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토요일휴무제로 바뀐다. 또 주택과 나대지, 사업용 토지를 각각 더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된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금융>
▷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개선=중도 매도일 및 이자지급일에 채권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확대=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 범위가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2호 이상으로 5년 이상임대하거나 분양전환하는 주택,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 과세 불복청구 사전안내 의무화=고지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문서로 반드시 통지된다.
▷ 인터넷 관세환급 신청=인터넷을 통해서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 종합부동산세 시행(12월)=보유세제를 이원화해 1차로 시·군·구에서 관할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 주택 및 토지를 인별합산해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7월에 건물 재산세 전액과 주택 재산세 50% 부과. 9월에 토지 재산세 전액과 주택 재산세 50% 부과. 12월엔 종부세 부과.
▷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 전에 이뤄지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입주 12개월 전(공정 70%)에 행해지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 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지정(7월27일)=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당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
▷ 주택재개발지구 주민지원 강화=주택재개발지구 내 국유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4%에서 3%로 인하된다.
<교육>
▷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7월13일)=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신청학생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제도가 개편된다. 대출 한도는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은6000만원,다른 학과는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신청은 7월13일부터 23일까지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 방과후 학교제도 도입=방과후 보육과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가 시행된다.
▷ 학교 환경위생 관리제도=신축한 학교에 대해 포름알데히드,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새학교 증후군 원인물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 자재와 책·걸상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개교한 곳도 개교 후 3년간 매년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기준치를 넘을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 민자투자사업(BTL)을 피?교육여건 개선=낙후된 학교 건물 개축과 신설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해진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건물을 지은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사업규모는 3조1027억원으로 학교 178곳 신설,건물 99동 개축,체육관과 대학기숙사 262동 건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
▷ 행정기관 주40시간제 전면 시행=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모든 토요일이 휴무다. 그러나 휴무 토요일에도 필수적 행정서비스는 유지된다. 일반 행정기관은 휴무 토요일에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할예정이다.
▷ 사진전사식 일반여권 발급=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여권 사진이 부착식에서 전사식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8세 미만 동반자의 병기제도를 폐지, ‘1인 1여권’화하기로 했다.
▷ 수용자 토요접견=행정기관 대상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으로 매주 토요일 접견이 실시된다. 종전에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일이었다. 대신 기존 원거리 접견 규정은 폐지되고 공휴일(일요일, 국응? 기념일) 접견은 실시되지 않는다.
▷ 출입국 관련 민원증명 인터넷 발급=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 등 민원증명 3종을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
▷ 주5일 근무 확대=근로기준법에 따라 300∼999인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주5일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해 온 중앙 행정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주5일 근무에 들어간다.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사용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물게 된다. 단 임금·퇴직금 지연 이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함께 도입된다.
▷ 장애인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대비책으로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0 반의사불벌제로 전환=피해 노동자가 체불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처벌을 면해준다. 고의성 없는 억울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체불 당사자간 해결 원칙과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사업장별로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기존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 개인퇴직계좌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기업>
▷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모성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대상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 주식백지신탁제 시행(11월18일)=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대통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 경품고시 개정=문화전용상품권 및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경품 제공 한도가 거래액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되고, 경품가격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내로 늘어난다.
▷ 통신판매업자의 취소권 고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