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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공천제’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5.07.0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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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선거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 제도가 대폭 바뀐다.

지방의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선거 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광역의원은 2∼3급, 기초의원은 4∼5급의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3급 공무원 연봉이 5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출장경비 등 1000여만원을 포함하면 차기 광역의원의 월평균 수당은 5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급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780명선으로 감축하고, 이 가운데 270여명(10%)은 비례대표로 뽑기로 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로써 용인지역의 경우 일부 지역이 통합선거구로 바뀜에 따라 현직 의원들끼리도 경합을 벌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또한 기초의원 공천제도 도입으로 인해 정치권의 줄서기 양상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원수도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1인당 2명씩 선출토록 돼 있으나 용인시는 선거구 조정당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인당 3명과 1명으로 돼 있어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미끼로 지방의원들을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다”고 주장,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