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일대 8만 5000여평을 공원화 하는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환경단체와 고기·동천동 주민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설치에 대해 자연생태환경 훼손과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 낙생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다음해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다.
낙생도시자연공원은 1만 7000여평 부지에 운동시설을 비롯한 편익시설과 유희시설, 휴양시설, 조경시설 등이 계획중이며 수상골프장과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이 부지에 민간사업자가 150억을 들여 384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의 102 타석을 갖춘 저수지 수면으로 공을 치는 형태의 수상 골프장을 건립하는 것.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낙생저수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로서 서북부 지역에 얼마남지 않은 생태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공원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전환경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공원부지의 소유자는 크게 사유지와 농업기반공사소유로 구분돼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서는 부지의 80%는 농업기낡翩?소유의 저수지 용지”라며 “민간사업자가 공원조성 후 30년간 사용하다 시설물 및 부지를 용인시에 기부채납키로 했지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공원조성사업은 분명한 특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황에서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부지를 조성하면서 생태환경을 고려해 사업자와 계속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다음주 중 이의를 제기한 단체들과 주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감사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특혜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후 “낙생저수지 개발은 후순위에 밀려있었는데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로 일정기간 후 시설을 시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용인환경정의와 이우학교 학부모, 동천동 주민 등은 지난 2일 ‘낙생저수지 및 동막천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낙생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조성 전면 백지화와 용인시의 저수지 일대에 대한 생태조사 및 보존·보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