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의 와해된 폭력조직 조직원을 규합해 신흥 택지개발 지역인 수지지역에서 유흥업소 주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조직폭력배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1일 폭력조직 수지지구파 두목 고아무개씨(43·수지읍) 등 조직폭력배 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하고 부두목 김아무개(38·수지읍), 행동대장 나아무개씨(34·수지읍) 등 달아난 나머지 일당 1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 수지읍 풍덕천리 소재 Y유흥주점에서 주인 김아무개씨(40·여)를 위협해 1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지난 9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지지역 유흥업소 주인 20여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초 수지읍 고기리 박아무개씨 소유의 농지에서 객토작업을 벌이던 토사운반업자 이아무개씨(44)를 협박해 1000만원 상당의 객토공사권을 가로챈 것을 비롯, 수지지역 업소주인을 상대로 사채업까지 벌이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두목 고씨는 지난 96년 8월께 수지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수지읍, 기흥읍 일대에서 활동하다 와해된 기존 폭력조직 S파, N파와 수지지구파 조직원 수십명을 규합해 수지지구파를 재결성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 등은 ‘외부세력의 수지지역 상권에 대한 이권개입을 막고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신할 경우 끝까지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마련 조직원을 관리해왔으며 단합대회 등을 통해 조직원의 결속을 다져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