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분양대행업체의 행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분양대행업체에도 분양업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대리권을 인정해준 것이어서 그동안 분양대행업체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않은 점을 고려할때 이번 판결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크다.
수원지법 민사부는 최근 용인모드빌 분양계약자인 이아무개씨외 7명이 공사 이행불능을 이유로 (주)한효건설(대표 장세간)과 토지주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319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주)한효를 대리해 분양대행업체인 (주)여해산업개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이를 이행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여해산업개발에게는 분양과 관련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수여된 바 그 범위안에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인정된다며 (주)여해산업개발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대금 수령행위는 (주)한효에 효력이 미친다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토지주인 김씨에 대해서도 공동사업 약정상 (주)한효에게 건물 분양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한효와 연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97년 (주)한효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의사를 표시, 분양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98년 사업주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