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투표자 1인이 6종류의 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1인 6표제’가 실시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자는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시·도의원(광역의원), 시·군·구의원(기초의원) 후보 외에 시·도 및 시·군·구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에도 투표해야 한다.
또 국회 교섭단체와 국회의원 5인 이상, 전국 정당 투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대해 동일한 출마 기호를 부여키로 함에 따라 10월 재·보선부터 열린우리당이 1번, 한나라당 2번, 민주노동당 3번, 민주당이 4번을 배정받게 됐다. 민노당은 민주당과 의석수(10석)가 같지만 정당 득표율이 앞서 3번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