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시·군·구의회(기초의회)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표된 후, 중대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동료의원 중에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은 서로 견제분위기가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조차 중대선거구 전환과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예측 가능했던 출마예상자 앞에 유급제라는 복병이 출연했기 때문이다.
■ “유급제가 복병”
지방의원은 무엇보다 실비만 받다가 연봉 5000~8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직’으로 바뀐 것이 선거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단순 명예직에서 전문 정치인 예우를 받게 된 것이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으로 연간 1800여만~2700여만원을 받는다. 기초의원은 1800여만원, 광역의원은 2700여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기존의 3~4배가 되는 거액 연봉에 따라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 고위 공무원, 민간회사 임원, 전문직 종사자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급여기준을 여론수렴 한후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의원들은 정당공천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내심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선보다는 예선이 훨씬 더 까다로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급화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거엔 무보수 명예직에 나섰던 지역유지들이 명예를 위해 유급제를 반대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 시의원은 최대 16명?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약 10명이 늘어나야 할 용인시의회까지 되레 4~5명이 줄어야 할 판이다. 현직 의원들이 재입성하는 문이 더욱 좁아진 셈이다. 선거를 한번 치르면 많아야 30~40%도 재입성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선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이 살아남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현재 예측대로라면 시의원수는 4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기 때문에 비례대표 10%를 추가한다 해도 최대 16~18명밖에 안된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 용인시의회 의회사무국은 문화복지 행정타운내의 새 의사당으로 이전을 앞두고, 인구증가율 등을 따져 의사당 본회의장 의석수를 48석까지 兌洲쳐榴鳴?한다. 그만큼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설마 내가…”라는 자신감을 보이거나 태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벌써부터 견제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은 시의회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거구와 무관해도 의장단 선거 등을 의식할 경우 같은 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당공천제 도입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정당싸움을 의사당내에서 합법화시킨 꼴이 됐다. 이밖에도 유급화로 인해 정치꾼을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군구의회에서는 강력반발, 각종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