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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의 승리인가…알박기 ‘의혹’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5.07.11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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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구 사거리 일대에 소리 없는 토지분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양지면 일대 구 사거리와 도로정비 차원에서 하천부지내의 무허가 건축물들을 자진철거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S건재를 운영하던 K씨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무려 3년여 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양지면 출신의 심우인 의원이 지난 5일 시정질문을 하면서 밝혀진 사항으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시는 당초 K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가 없었고, 이 때문에 도로정비사업이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K씨는 이에 앞서 기존 하천부지내의 무허가 건축물을 인접한 지번을 이용, 건축물대장에 올려 하천부지에 실제 건축물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K씨는 또 시로부터 문제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 한 후 도시계획선까지 건축물을 신축, 주변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왔다.

이에 시 도로과는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잘못된 도로행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K씨는 가족 소유의 또 다른 땅 때문에도 인근 Y교회 측과도 적잖은 불화를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교회 측은 100주년을 맞아 교회신축을 계획, 교회 측과 공유지분(약35평)을 갖고 있는 K씨 측으로부터 건축동의서를 받아 올해 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

문제는 지난 3월 K씨 측이 교회 측에 신축부지 출입로인 449-3번지 21㎡(약7평)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

K씨 측은 이 과정에서 교회 측에 자신 지분인 양지리 448-1, 3번지의 35평과 별도로 교회 땅 65평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요구해왔다는 것. 결국 7평을 미끼로 전체 토지 100평을 만들어 자연녹지내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20%, 즉 20평짜리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벌인 협상이라는게 교회 측의 주장이다.

교회 측은 협상을 거부했고, 아예 포기 후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자 K씨 측은 시에 진출입로 관련 건축동의 취소 진정서를 제출, 결국 시가 교회 건축허가까지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K씨 측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2004년 12월 20일 12시40분경 교회 측에서 느닷없이 건축동의서를 들고 와 448-1번지에 대한 건축동의서에 인감을 찍어 줄 것과 인감1통을 2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종용받아 급하게 동의를 했다”며 전후 사정은 들은바 없음을 전제한 후 “뒤늦게 교회 측 건물 배치도를 입수해 본 결과 너무나도 억울함과 황당함을 느껴 교회 측의 일방적인 사기행각으로 생각되어 법적대응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이를 일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양지IC 폐도 매각 절차와 부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교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K씨 측이 가족명의로 인근에도 폐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실제 확인됐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전형적인 알박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회 측은 문제의 도로부지 7평이 교회와 연고가 있음에도 K씨 측에 매각된 경유와 당초 도로부지가 대지로 바뀐 이유에 대해 강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문제의 7평은 일반매각처리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됐고,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 측과 무관한 자치단체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정당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이냐, 아니면 전형적인 알박기냐”는 논란에 대해 시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 알박기란 캔옐?신조어다. 재개발 예정지역의 중요한 지점의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파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