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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등 개정 선거법-지방분권에 역행 `$$`결사반대`$$`

용인신문 기자  2005.07.1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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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용인시의회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이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재개정 촉구 결의문(안)을 낭송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기초의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 의원들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586호/587호 1면>

지난 15일 시의회는 제100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14년간 뿌리내리고 꽃을 피운 지방자치의 싹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꽃을 꺽어버리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재개정 결의문을 발의한 조성욱 의원은 “정치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려는 것은 지방의원을 풀뿌리가 아닌,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얕은 술책”이라며 “참여민주주의를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발상은 기초단위의 생활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방의회를 오염시키려는 중앙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는 등 개정 선거법을 재개정하라는 3가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결의문>
1. 지방의원 선거관련 법령을 정당공천 방식으로 개정한 것은 지방의회마저 중앙정당이 장악하고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지방조직책으로 격하시키려는 전제적 발상이므로 국회는 잘못된 법령 개정을 즉각 다시하라!
1.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방행정을 민주화 시키고,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방의원 정수를 감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을 잘라내는 행위이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1.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려는 불순한 의도에 전혀 흔들림없이 용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2005년 7월15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