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결과에 의하면 불용액 819억원, 이월액은 258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시의회의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2004 회계 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건 등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심사결과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고,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인)는 지난 15일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04년도 세입결산에서와 같이 최종 징수결정 대비 당초예산 반영비율이 63%로 낮게 편성돼 사업추진기간 부족과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연결돼 당해연도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 세입 계상율이 75%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세입 재원 관련부서는 보다 정확한 세수를 추정해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밖에도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됨에도 지난해 무려 81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84억원으로 예鎌淄戮?2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계속비 이월은 2259억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밖에도 ‘기흥공공도서관 건립’ 등 14건 95억원은 년도내 집행이 전무, 회계연도 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재원을 사장시키게 됐다고 심사결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