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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제 개편 후 최초 재산세 부과

용인신문 기자  2005.07.18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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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보유세제 개편이후 처음으로 재산세 399만건 3321억원을 부과고지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는 대폭 인상되었으나 ‘50% 세액 상한제‘, 세율인하 및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15.9%감소한 3321억원이 부과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각 485억원과 25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