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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까지 보상하라"

용인신문 기자  2005.07.22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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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름을 유출시켜 인근 낚시터에 피해를 입힌 K인력개발원에 대해 향후 낚시터에 예상되는 피해금액까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23일 양지면 대대리에 위치한 K인력개발원의 기름창고에서 유출된 등유로 인해 낚시터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이후 악취와 수질오염은 물론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도영)에 유료낚시터의 운영자 이 아무개씨가 피해배상 재정신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해 관능검사 및 감정결과를 받아 본 결과 낚시터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금호인력개발원과 등유공급업체는 이 씨에게 폐사된 물고기와 시설보수 및 실제 발생한 영업 손실액과 향후 손실액까지 포함한 2780만원 1450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