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반발해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농성을 벌이다 사측과 합의하고 농성을 푼 근로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4일간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김 아무개(53)씨 등 2명은 자신들을 고용한 D건설사측이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목수 13명을이 해고한 것에 반발, 신봉동 J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장기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김씨 등을 고용한 D건설사는 목수들에게 4천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시공사인 G건설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농성을 해지했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씨 등 목수들은 D건설과 도급계약을 맺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법시위를 벌여 사측에 1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경찰1300여명과 소방관 50여명이 농성현장에 투입돼 공권력에 큰 손실을 입혔다”며 “이외에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및 먼지는 물론 불안을 조장해 주민들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사측과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돼 매우 당혹스럽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의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