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예상자들의 당원 확보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비(월2000원)를 대납해주거나 향응제공까지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와 도 선관위는 입당원서 확보경쟁에 나선 각 당 방침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자칫하면 선거법위반자를 대량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용인정가에서는 지방선거 경선 및 후보자 선출, 조직확대 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각 당 출마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A씨는 최근 내년도 지방의원 출마를 위해 각종 조직과 지인들을 동원, 당비를 대납해주거나 식사제공을 하는 등 광범위하게 입당원서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B씨를 비롯한 현직 시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지자를 동원해 이미 입당원서를 무더기로 돌리는 등 당원확보 경쟁에 나선 상태다.
C시의원은 “아직까지 뚜렷한 당 방침은 없지만, 동료 의원들 때문에 지지자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D시의원 역시 “유급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현직이란 기득권도 큰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도 선거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당원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출마예상자들은 선관위에 공식후보 등록 전, 예선전인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핵심당원들의 지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원칙적으로 공직후보자 등록 전 6개월 동안 당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기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 지역정가에서도 매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8월말까지 기간당원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세대결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지난 1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새로 도입한 책임당원들에겐 주요 당직이나 공직후보 선출 때 피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우리당과 마찬가지로 매월 2000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에게 당내 경선 투표권을 준다. 또 지역 유권자의 0.1%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각 지역구별로 환산해 보면 200~400명 가량 된다. 당비납부는 핸드폰이나 통장 자동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민노당의 진성당원제는 자발적 참여가 돋보인다. 당원 가입신청을 한 뒤 당원교육을 받고 3개微?당비를 내면 당원자격을 얻는다.
한편,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지지발언이나 출마의사표시를 할 경우도 사전선거운동”이라며 “호별 방문에 의한 당원모집이 아닌 입당권유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