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기업규제 해소 서명운동
수도권첨단기업 규제해소를 위해 설립된 나라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경기도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는 도내 경제계·노동계·여성계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7월13일 수도권기업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옥내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수도권내 국내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 즉각허용, 공장총량제폐지, 경기 동·북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촉구하고 1천만 경기도민의 총의를 한데 모으고자 100만명 서명운동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1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코자 하오니 용인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여방법 :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의 공지사항에서 서명지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팩스전송(팩스:336-2529)
문의 :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
(T.336-2527~8 담당 박정현)
■ 8월중 구인·구직 스스템 오픈
용인상공의는 오는 8월중에 구인·구직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오픈한다.용인지역내 뿐만 아니라 용인시 인근도시의 구인·구직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채용과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 및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리라 예상돤다.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
(T.336-2527~8 담당 박정현)
■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신청 접수 안내
용인상의는 다음과 같이 2005년도 산업기능요원 신규배정신청 및 기존 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을 접수한다.
▷ 접수기간 : 30일까지(기간 이후 추가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 공지사항 참조
▷ 신청대상 : 가. 신규지정업체: 제조업종으로 지정희망사업장의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1항의 중소기업(유예기간 업체 제외)
※ 불법체류자 고용기업, ‘01. 04.26이후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된 기업 제외
나. 기존지정업체: 1998년도 이후에 신청하여 선정된 업체로 01년도 이전 선정업체는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02년도 이후 선정업체는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업체
※지정 8년 경과업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기업, 대기업군 소속업체는 제외
■ 2005년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
경기도는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05년도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이 발표 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정된 업체와 임직원에 축하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