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용인시의 일반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행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관련기사 본지588호 1면>
시는 오는 10월 처인(處仁)· 기흥(器興)· 수지(水枝)구 등 3개 구청의 문을 동시에 여는 등 대대적인 행정체재 개편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포곡면은 읍으로 승격되고, 기흥구(현 기흥읍과 구성읍)는 동(洞)체제로 전환 된다.
지난 18일 시 구청설치 추진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1월 신청한 3개 일반구 설치 계획을 승인해 오는 10월 10일 신설 구청 업무를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일반구 설치에 따른 각종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고 인원배정 계획수립 등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당분간 3개 신설구 청사는 기존 행정 관청 건물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인구의 경우 김량장동에 위치한 현 시청사, 기흥구는 기흥읍 구갈리 읍사무소, 수지구는 풍덕천1동 수지출장소 건물을 사용하게 된다.
3개 신설 구 중 처인구는 포곡면(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동부권을 관할한다.
기흥구는 기흥읍과 구성읍 전지역을 포함하며, 수지구에는 풍덕천 1·2동과 죽전 1·2동, 동천동,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3개 구청이 생기면 행정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는 10월 10일 각 구청이 차질 없이 개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청이 신설되면 시청에서 처리하던 업무 가운데 세무, 건축, 지적, 청소, 환경, 위생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활민원은 구청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초본, 각종 팩스민원, 체납세고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업무는 시청과 구청에서 함께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