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법률안 국회제출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위해 시공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입법된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을)의원은 지난 19일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엔 연면적 661㎡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연면적 661㎡이라 해도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안전관리,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질수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