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모현면 능원리 능원지구단위계획지구 등 12곳의 개발 예정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표참조>
따라서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시는 부과대상 지역별로 연구용역을 실시, 공원·도로 등 전체 기반시설 사업량과 함께 사업비를 산출한 뒤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눠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부과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개발예정지역 가운데 마북지구와 성복지구는 현재 전체 기반시설사업비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부과대상 지역은 순차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 및 일정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주체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용인시 고시 제2005-222호에 의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 규정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