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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반대 분위기 고조

용인신문 기자  2000.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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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투쟁이 강경해졌다.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반대해온 용인서북부지역 5개지구 주민대책위는 연대투쟁위원회를 결성, 공동투쟁에 들어갔다. 오는 28일에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가두집회도 개최한다. 이에따라 이들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대투쟁위는 최근 임창열 도지사와 가진 면담에서도 주민대책위별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을 강하게 제기하며 땅장사가 목적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철회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단호한 입장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기본윈칙에는 변함이 없다.

▶택지개발 반대이유
여기에는 개발주체인 토·주공에 대한 불신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연대위는 우선 죽전지구의 경우 건교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는 2회에 걸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용인시의회·경기도의회에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은 현지답사 뗌?수익성만을 고려해 예정지구 고시(1998.10.7)를 함으로써 주민의견은 물론 해당 지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은 토지를 미리 분양하고 선수협약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후 경기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토공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도 없이 땅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고시전인 1999년 5월에 보정리 산 10번지 일원 2만4000여평을 현대산업개발에, 같은해 9월 2일자로 죽전리 산34번지 일원 6700여평을 창우건설에 각각 평당 330만원의 100분의 1 금액(약 10여억원)으로 약정을 체결, 약정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반드시 수용지구내 대다수의 주민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그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지구내 주민들은 전혀 모르게 이뤄진 것도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기존건물이 개발계획 부지내에 있는 경우 개발에서 제외시키는 대가로 존치금을 납부토록 하고있어 주민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게됐다고 주장했다.
구성지구 및 보정지구 주민대책위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개발주체들이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하면 이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것이다’라는 등 감언이설로 현혹한 사례를 들며 공기업의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보상기간까지 속임에따라 이를 믿고 대출을 받은 주민과 기업체는 빚더미에 나앉게 됐을뿐만아니라 기업체 대부분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현실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