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목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게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사업 시행자와 지난 97년 이후 승인된 택지지구는 시장이 지정한 도로를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용인시는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신청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고시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부담금을 내지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허가를 제한하거나 보류, 반려할 방침이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분양목적으로 연면적 500㎡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사업시행자와 지난 97년 이후 승인된 택지지구가 부과대상이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전철노선 및 시설도로를 기준으로 지구내 통과거리는 택지개발 유상공급 면적 기준에따라 ㎡당 4만원, 1㎞이내는 3만8000원, 1.5㎞이내는 3만6000원, 2㎞이내 3만4000원, 2.5㎞이내 3만2000원, 3㎞이내 3만원, 3.5㎞이내 2만8000원, 4㎞이내 2만6000원이다. 또한 4㎞이상은 일률적으로 2만4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일반공동주택은 건축면적 ㎡당 1㎞이내 2만4000원, 1.5㎞이내 2만3000원, 2㎞이내 2만2000원, 2.5㎞이내 2만1000원, 3㎞이내 2만원, 3.5㎞이내 1만9000원, 4㎞이내 1만8000원, 4㎞이상은 1만700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