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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헌법소원’ 낸다

용인신문 기자  2005.08.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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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의원들 모두 즉각 탈당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앙정치권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회장 장동호)는 지난달 28일 권역별 회장단 회의를 용인시의회 의장실에서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여론 확산을 위한 대응을 논의했다.

지난 6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해 통과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정수를 축소하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면서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 과정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의결하기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초의원들의 의견 수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기초의회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헌법소원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을 수렴하기 위해 먼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토론회 △전국 기초의원 총궐기대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 서명운동 △성명서, 결의문 발표 △플래카드, 현수막 홍보 △대국민 홍보 △의원직 사퇴 △탈당 및 당적포기서 제출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고, 오는 11일 경기도의장단협의회 차원의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전국 16개 시·도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하루 앞서 울산에서 회의를 갖고 의결한 사항으로 헌법소원과 별개로 시·도별 성명서 발표와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

이날 용인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중앙정치권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제를 입법화한 것은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의원들을 하수인으로 장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달 제100회 임시회를 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